출생미등록 아동 이란?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문제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몇일전 일간지 신문에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라는 기사를 읽고 관심이 생겨 이것 저것 찾아보았습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1만여명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대부분 보육원 등 시설보호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생활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공간 안에서 지내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내야 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 결핵, 성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이란 무엇인가요?
‘출생 미등록 아동’이란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신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외입양아처럼 호적상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총 2,837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단 한명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에만 무려 8,927명의 아이들이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 대비 미발견율은 2013년 4.7%에서 2015년 5.4%, 2016년 7.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미혼모 자녀(혼외자녀) 또는 혼외출산 시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거나,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병원에서 출생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엔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하면 되지만, 자연유산했을 경우엔 서류제출 의무가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병원 측 잘못이 아닌데 왜 책임을 지느냐”며 출생신고서를 써주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법상으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과태료를 내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소송기간이 최소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탓에 출생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생아 상당수가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건강권 침해입니다. 우선 진료비 부담이 큽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전국 17개 시도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안내문’을 통해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급여신청을 못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귀화허가를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공단 직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귀화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라도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교육기회 박탈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이전이라도 어린이집 입소대상이라면 유치원 대신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 2018년 1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어린이집 이용 연령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영아는 0~5세 모두 어린이집 취원이 가능하며, 유아는 생후 3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아의 경우 12개월 이하까지만 어린이집 등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걸맞은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수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아동에 관한 유익한 정보가 있으니 한번 둘러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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