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유포 처벌,예방등 알아볼까요?
아동 성착취란 성적 착취나 학대를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이들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및 성매매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하거나 배포 또는 판매되는 모든 성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 및 사진 등을 의미한다.
2021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 중 10대 비율이 2019년 12.9%에서 2020년 22.7%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의(정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 공간/미디어를 매개체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접촉하는 행위 -타인의 사진ᆞ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촬영 당시 동의했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배포하는 행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해서 유포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을 소지ᆞ구입ᆞ저장ᆞ시청하는 행위
피해사례 유형
-유포형: SNS,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메신저 대화방 등에 음란물 공유
-구매형: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금전 지불 후 영상 다운로드
-시청형: P2P, 웹하드 등에서 비동의 파일 시청
-소지형: 휴대폰, 컴퓨터 등에 저장
-제작형: 직접 제작 (합성, 편집, 가공)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현황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규정 없음
-초중고 학생 대상 연간 2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 운영 시 ‘성인지 감수성’ 내용 포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설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필수 이수
디지털 성범죄 해외 사례
-영국: 13세 미만 아동대상 범죄 처벌 강화 추진
-미국: 미성년자 보호관찰제도 도입
-일본: 사이버 괴롭힘 방지대책 수립
-프랑스: 18세 미만 형사처벌 금지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 캠페인 전개
-온라인 그루밍 규제 입법 검토
-N번방 재발방지 법안 조속 통과
-경찰청 단속강화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불법인가요?
네,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시청만으로도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착취물 단순 소지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다운로드 후 삭제하면 괜찮나요?
다운로드 한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해당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나 기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더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업로드 된 자료를 모두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공유해도 되나요?
아동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전달받은 아동 성착취물을 다시 재유포한다면 더욱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구속수사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착취물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아동 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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