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설열 정부 인사검증 인사참사 이대로 계속 될 것인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이 또다시 언론의 관심 과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아들 학폭에 학폭에 적극 가담 했다고 한다.
피의자 담임 선생님마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부모만 만나고 오면 다른 진술을 한다고 까지 했다.
학교폭력을 대법원까지 끌고가서 결국에는 패소를 하고 말았죠.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 될때마다 인사검증은 매번 실패로 돌아 왔다.
도대체 인사검증은 어떻게 검증이 되길래 이런 1차워적인 검증 마져 걸러내지 못할까?
먼저 문재인 정부 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몇 해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가발생했습니다.
특감반원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불거졌었고,
야권에서는 조 수석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국 가족사태가 벌어졌죠.
문재인 정부도 인사검증 7대원칙을 따져가며 검증을 했지만 인사검증 실패로 5년 임기내내 언론,뉴스에서
많이 다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한동훈 장관)에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화자찬 으로 인사검증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왔다라고 했죠?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검찰로 요직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위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팀장, 팀원등 관계된 사람들이다.
모두 검찰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다. 제가 검찰을 했던 사람들을 욕하는게 아니다.
검찰출신의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만 그들보다더 역량이 뛰어난 인사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라고 인사검증팀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치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치 않습니다. 검증하는 팀장 팀원마져 검찰 출신 이거든요.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말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검증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와대(용화대) 고위공직자 임명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임용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채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시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로 학력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경찰·소방·외무공무원 또는 군인의 경우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만이 응시가능하며, 일부 직위의 경우 별도의 제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채용입니다.
각 부처별로 결원발생 사유나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는 수시채용 형태이며, 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 업무담당자 선발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사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 추천방식은 국회 청문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국무총리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부적격자가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현직 검사 2명이 동시에 비위로 적발되어 수사대상이 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현행제도상으로는 사전 스크린 장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 수준 자체가 문제
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행 법령상으로만 본다면 현재로서는 사후조치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면 보다 강화된 사전 스크린장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로는
첫째, 엄격한 자기관리 의무 부과
둘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량평가
셋째, 신상필벌 원칙 준수
넷째, 투명한 정보공개
다섯째,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여섯째,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일곱째,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여덟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홉째, 주기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열번째,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